최근 동송읍 이평리에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물품 등을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이 들어와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건소가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홍보관」이라는 간판을 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말도 안되는 가격의 미끼상품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벗어나 앤데믹이 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건강보조·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소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 행위 (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소 위생팀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감시단을 현장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허위·과대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마을별 경로당이나 영업장에서 ‘방문 판매를 한다’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1399나 보건소 위생팀(☎033-450-53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제품의 허가 여부와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떳다방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와 미끼상품, 무료공연에 속아서 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