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상가 등 가장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화를 하듯 차량에도 소화기 1대쯤은 비치하고 다니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화재가 그렇듯 차량화재도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도가 높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하를 위한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내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자신의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비치하면 된다.
비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승용차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이나 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차량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에 반드시 1대 이상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