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 등 복합건축물 등에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정재덕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불의의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고 방법은 ‘강원119신고앱’이나 소방서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