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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원-비상구는 생명의 문 “제발 막지 마세요”

소방, 비상구 폐쇄·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3-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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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 등 복합건축물 등에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정재덕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불의의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고 방법은 강원119신고앱이나 소방서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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