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의원은 “형식적 추서제도 대신 실질적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심쿵약속’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는 보상마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그 숭고한 희생을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