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08-12 16:53
기사입력 2018-10-15 15:50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가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郡 조례 의안 심의 등을 위한 제24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오는 16일(화)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 가운데 타 시군 비교견학을 포함한 郡 자치법규 적법성,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축사육,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철원읍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의 개정 입법할 예정이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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