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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확정

사회단체지원금, 총105개사업 704백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2-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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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민간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총 105개 사업에 704백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화면...
 

지원 확정된 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각급 민간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난해 11. 22부터 12. 16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총 116개 사업 1,648백만원에 대해 3개월여 동안 행정심사 및 심의위원 개별심사 등의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 29일 개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받는지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폭력시위 관련 처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3. 9일자로 최종 확정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공익성과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1단체 1사업 지원, 사업당 최고 지원한도액 3천만원 제한 등 특정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사업효과 도출이 곤란한 사업과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화면...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도민의식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실현을 위한 도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문화도민 캠페인” 관련사업(58개 사업)에 총사업비의 60%이상 중점 지원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선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평가(8~9월), 종합평가(12월~익년도 1월), 사업비 정산검사(익년도 1월) 등 엄격한 관리와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간시민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열람은 강원도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강원소개, 도운영홈페이지, 자치행정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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