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민간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총 105개 사업에 704백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확정된 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각급 민간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난해 11. 22부터 12. 16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총 116개 사업 1,648백만원에 대해 3개월여 동안 행정심사 및 심의위원 개별심사 등의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 29일 개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받는지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폭력시위 관련 처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3. 9일자로 최종 확정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공익성과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1단체 1사업 지원, 사업당 최고 지원한도액 3천만원 제한 등 특정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사업효과 도출이 곤란한 사업과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도민의식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실현을 위한 도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문화도민 캠페인” 관련사업(58개 사업)에 총사업비의 60%이상 중점 지원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선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평가(8~9월), 종합평가(12월~익년도 1월), 사업비 정산검사(익년도 1월) 등 엄격한 관리와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간시민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열람은 강원도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강원소개, 도운영홈페이지, 자치행정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