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폭등에 따른 군납농가 보호대책 마련해야”
한기호 국회의원(한나라당·철원-화천-양구-인제)이 '농산물 폭등에 따른 군납농가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등원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은 7일 농산물 가격폭등에 따른 올해 군납 계획생산 대상품목 중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군납 농가의 손실액이 총 46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 했다.
한기호 의원은 또 "국방부, 농협, 수협 3자간의 합의로 제정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협정서' 제10조에는 가격협의 및 조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가격협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시 물가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조합중앙회와 방사청이 협의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가격협의위원회’가 지난 88년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더구나 그동안 가격조정을 위한 방사청과 농협간의 공식 협의조차 전혀 없었다는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기호 의원은 군납농가의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 시세 폭등으로 인한 올해 농산물 군납계약 단가 조정으로 군납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납농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행 계약단가 결정시 3년 평균치에서 2년 평균치로 단가를 산정 △2년 평균치 단가를 토대로 상반기에 예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는 수확기 또는 농산물 납품 30일전 협약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협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 단가를 결정하는 등의 안을 제시 했다.
또한 가격협의위원회는 군(방위사업청), 농협(농협,수협), 군납농가 등 3주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이럴 경우 매년 발생됐던 급식관련 예산의 불용액을 소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가 소득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협정서 개정안을 농협, 방사청, 군납농가 3주체가 논의해 연내 처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약속 했다.